"부모 직업은?" 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강혜영

| 2019-07-02 10:59:32

7월 17일부터 직무수행 무관한 신체조건·출신지·혼인여부 등 수집금지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혼인 여부 등을 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모 직업 등을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2018 제2차 KB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대를 보고 있는 모습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방 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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