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조현아·이명희, 구속 면했다…1심서 집행유예

강혜영

| 2019-06-13 11:24:38

조현아 징역 8개월·이명희 징역 6개월…벌금 70만~480만원
재판부 "범행 횟수 많고 물품 금액 커 죄책 가볍지 않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두 모녀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국내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닌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인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직원들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9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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