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7일 檢송치

손지혜

| 2019-02-06 10:58:15

휴대전화 메시지 등 혐의 입증
경찰, 협박·강요 혐의도 추가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 상습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넘긴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피해 심정을 기록해놓은 심 선수의 메모가 결정타가 됐다. 심 선수는 4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이때 경찰에 자신이 기록해놓은 메모를 제출했다.

 

이 메모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 등과 비교해 메모에 적힌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에게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심 선수는 자신의 메모를 참고해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진술보다 심 선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코치는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구체적인 반박 없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나눈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이들 전자기기에서는 조 전 코치가 자신의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나눈 대화가 복원됐다.

 

경찰은 조 전 코치에게 협박과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조 전 코치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심 선수를 협박하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 선수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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