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아동수당 10만원 첫 지급… 만6세 미만 230만8000명

지원선

| 2019-04-25 10:57:15

아동수당 지급대상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소득하위 20% 노인 134만5천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최대급여액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25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첫 보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인 134만5000명은 이날부터 매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수는 236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232만7000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98.3%)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명을 제외한 230만8000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230만8000명 가운데 이미 부모 소득조사 등을 거쳐 소득하위 90%로 분류돼 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205만8000여명(89.2%)이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25만여명 중 18만2000여명은 1~4월분 40만원을 받게 되며, 올해 2~4월 출생한 아동들은 태어난 시점에 따라 10만~30만원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사람들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확인 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에 속한 6세 미만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였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20%는 이날부터 매월 인상된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516만명이 지급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복지부가 수급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134만5000여명은 인상된 월 최대 기준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9만9000명은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361만7000명의 기초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 반영으로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어렵거나교통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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