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13곳,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 포함"

김이현

| 2018-10-24 10:57:37

하태경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공개
단협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이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이런 사업장은 금호타이어, S&T대우, 태평양밸브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두산모트롤 등이다.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및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중 9곳은 민주노총 산하, 3곳은 한국노총 산하이며, 한 곳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다.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13곳 사업장은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해 사실상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라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반 청년 취준생은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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