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소고기 주문했는데, 택배 받아보니 '헉'…경남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25 11:28:46

1++등급 추석 선물 주문에 등급 눈속임 배송 사례 적발 계기

60대 A 씨는 지난 달 추석을 앞두고 결혼을 앞둔 아들의 예비 장인·장모에게 선물할 최고급 1++등급 한우 세트를 축산물 매장에서 택배 배송 주문하고, 본인도 함께 같은 방법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택배로 받은 한우는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보아도 1++등급으로 보기 어렵고 품질도 낮아 보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특사경 조사 결과 해당 축산물은 매장에서 구매한 가격 대비 25% 싸게 팔고 있던 1등급 한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용 축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특성상 제품을 받는 사람은 주문하는 사람과 달라 배송되는 축산물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부위, 등급)까지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 특별사법경찰관이 소고기 유통 판매점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처럼 소고기 선물 주문 시 등급을 속여 배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남도 특사경이 다음 달 24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 '국산 둔갑' 판매 식육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무허가 및 무신고 제조‧판매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축산물의 선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수산물 기피현상 등으로 일부 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3월 대비 15%~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먹거리를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비양심 영업자들로 인해 수많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오해받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불법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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