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월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 확대

권라영

| 2018-08-31 10:55:06

이용자 부담은 시간당 7800원→9650원으로 올라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유급주휴 보장 등 처우개선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비율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50%(월소득 564만원) 이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 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가정의 양육부담과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됐다.

 

여가부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가·나·다형은 정부 지원 대상이지만 라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가부는 개선대책을 통해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소득기준 범위는 가형의 경우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된다. 다형은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지원 비율도 가형은 75%에서 80%, 나형은 55%에서 60%로 상향됐다. 월소득 564만원까지 포함되는 다형도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비용은 시간당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

 

가정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와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은 대기를 지속할지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주거 문제와 양육,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25개소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근로권도 보장된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한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과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다.

여가부는 이같이 개선된 아이돌보미직을 좋은 일자리로 적극 홍보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대거 기용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만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4만4000명으로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와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원으로 올해 1084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책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확정,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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