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들이받고 급후진…90대 운전자 車에 30대 행인 숨져

강혜영

| 2019-02-13 11:17:00

주차장 입구 벽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30대 치어
고령운전자 대책 강화 필요성 다시 대두될 듯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길가던 행인이 치어 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지상주차장 건물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행인 이모(30)씨를 치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연합뉴스TV 캡처]

 

사고 직전 유씨 승용차는 주차장 입구 근처 벽을 들이받고 놀라 후진하던 중 뒤따라 들어오던 홍모(46)씨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과 부딪혔다. 유씨는 그 뒤에도 계속 후진하다가 주차장 앞을 지나던 이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3시간의 수업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날 사고를 낸 유씨도 지난해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자동으로 말소하고 2년마다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지난해 1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전국의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6807명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65명(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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