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30분 동안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도 신문을 마치고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돌려보내고 이튿날 추가 신문 없이 재차 조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