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사회단체, "홍남표 시장 선거법 위반 늦장 재판은 직무유기"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1-20 16:16:30

대법원장에 탄원서 "1심 선거기한 6개월 훨씬 넘겨 위법, 엄중조치 해달라"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늑장 재판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 홍남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창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홍 시장에 대한 공판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이면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동을 함께한 단체는 △6월항쟁경남사업회 경남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창원지역민주인사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창원촛불시민연대 등이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30일 기소된 홍남표 시장은 지난 6일 제15차 공판에 이어 20일, 내달 4일과 18일 재판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는 1심 선고 기한을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선거법 제270조(선거사범 선고 기한)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6일 공판에서 홍남표 시장 측 변호사들의 반복된 증인신문에도 재판장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늑장 재판'을 공수처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라고 규정한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법원장에 보내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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