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주민세 납부의달-농촌지도자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8-16 12:13:12

경남 창녕군은 개인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창녕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창녕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농촌지도자창녕군연합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 성낙인 군수가 14일 농촌지도자연합회 역량강화교육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 14일 부곡로얄관광호텔에서 농촌지도자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한국농촌지도자창녕군연합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특화 작목인 창녕 마늘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마늘 전문기술 교육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

 

농촌지도자창녕군연합회는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14개 읍면회 630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고 있다. 

 

문희출 농촌지도자창녕군연합회 회장은 "농촌의 발전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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