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 고흥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용납 못해"…무관용 점검 지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3-10 11:08:37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과 열악한 숙소 환경 등 논란 제기에 대해 인권 보호와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 [고흥군 제공]

 

공 군수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일부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다"며 "인권침해와 임금, 숙소 문제 등 기본적인 권익이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흥군 행정은 잘못된 관행을 덮지 않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끝까지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앞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111명으로부터 관련 법령 준수와 인권 보호, 투명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적정한 주거환경 조성 △산재보험 가입 △임금의 근로자 계좌 직접 입금 원칙 등 8개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112개소를 대상 점검에 나선 뒤 '무관용 원칙'을 적용,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불법 중개, 사생활 침해,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 사항은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법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인력 채용 업무협약 방식은 중단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농협·수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넓혀 공적 관리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국 관계 공무원이 협약 체결부터 인력 선발·입국·현장 배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모국어 상담과 신고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이 무단 출국을 시도한다는 동향을 전달받고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분리 조치했다"며 "현재 법무부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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