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구속 뒤 첫 소환조사
윤흥식
| 2019-05-19 11:18:04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수사단 휴일 조사
뇌물 수수 및 성범죄 혐의 집중 추궁 예정▲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뇌물 수수 및 성범죄 혐의 집중 추궁 예정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수사단에 나와 수사를 받았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권을 19일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이튿날인 17일 소환해 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의 접견이 필요하단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윤 씨를 모른다고 진술해왔다.
다만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만큼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 뇌물과 성범죄 등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와 수사외압, 무고 등 사건과 관련된 혐의 전반을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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