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딸 명예훼손' 전직 기자· 만화가 벌금 700만원

오다인

| 2018-10-26 10:49:39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
'아버지 위독한데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 비방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이며,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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