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편의점' 이제 그만!…거리 제한, 18년 만에 부활

남경식

| 2018-12-04 10:48:15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 고려해 '출점 거리' 제한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폐업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편의점 신규 출점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자율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장 조윤성)의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약에 참여한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등 6개 가맹본부는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 참석해 편의점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각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접 출점'을 지양하면서 편의점 신규 출점이 어려워짐과 함께 폐점은 쉬워졌다.

이번 규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이 이뤄질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참여사의 규약위반을 막기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규약심의위원회는 규약위반행위 결정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다.

 

▲ 김상조(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지에스리테일)으로부터 편의점업계 대표들이 서명한 자율규약 이행확인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번 자율규약 시행 전까지는 편의점 출점시 동일 브랜드의 경우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뒀지만, 타 브랜드의 근접출점에는 거리 제한이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타 브랜드의 출점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출점 거리 제한'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편의점업계는 올해 근접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자율규약을 다시 추진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고, 편의점업계과 공정위는 4개월 동안 의견을 조율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도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