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조덕제,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
이민재
| 2019-05-16 11:49:21
재판부, "강제 추행과 불법 사실 인정돼"
조 씨가 반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배우 조덕제 씨(사진)가 배우 반민정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조 씨가 반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반민정(39)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1) 씨가 피해 여배우에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조 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해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 씨)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 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반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반 씨도 조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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