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총 쏘고, "나사못 입에 넣어라"…직장 후배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이민재

| 2019-08-20 11:23:41

"안 먹으면 때린다"…입안에 나사못·자갈 넣으라 강요하기도

직장후배에게 타카총(staple gun)을 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폭력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 등 혐의로 김 모(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은 김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및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2월께 장난이라며 직장 후배 김 모(26) 씨의 팔과 등 뒤쪽에 여러 차례 타카총을 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목공작업 등에 쓰이는 '타카총'은 나무·플라스틱·석재 등에 재료를 부착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스테이플러다.

김 씨는 2017년 4월께 후배 김 씨에게 "안 먹으면 XX 때린다, 맞짱뜬다"고 여러 차례 협박해 10개의 나사못을 입안에 넣게 한 뒤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여름, 비슷한 방식으로 후배의 입에 자갈돌을 넣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평소에도 "나는 학창 시절 애들 돈 뜯고 갈취하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고 말하며 후배 김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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