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분기보고서 늑장 제출…하루 동안 채권 거래정지

남경식

| 2019-05-17 11:16:36

지난해 말 채권 발행 후 첫 분기보고서
코리아세븐 부채비율, 185.5%→271.4%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이 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하루 동안 상장채권이 거래정지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리아세븐의 상장채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 코리아세븐의 상장채권 매매거래가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정지됐다. [코리아세븐 제공]

코리아세븐은 지난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2조 및 제153조에 따라 16일 상장채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코리아세븐은 16일 오후 6시 9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해 익일인 17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한국거래소는 분기보고서를 기한 이후 10일 이내 제출 시 익일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있다. 10일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상장 폐지된다.


코리아세븐은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지만 채권이 상장돼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채권을 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 늦어졌다"며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세븐은 지난 1분기 매출 9183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54.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7억 원으로 41.7%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1분기 185.5%에서 올해 1분기 271.4%로 85.9%p 상승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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