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 2억 받아 챙긴 30대 징역 2년10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0-03 10:57:06

술집 상습 무전취식에 폭행 혐의까지 누범기간에 범죄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챙기고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부(부장판사 문경훈)는 사기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이미 세입자가 있는 부산 금정구 한 건물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2억 원을 빌려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또 해운대 한 주점에서 192만 원 상당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 무전취식을 하고 술집 업주를 양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누범 기간 중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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