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난다더니…탈모 예방·개선 제품 부당광고 192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14 15:06:15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점검…방통위에 처분 요청

탈모 개선에 효과가 없지만 탈모에 좋은 것처럼 온라인에서 유통된 건강기능식품 192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당했다.


▲청주 오송에 소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검검해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증상 개선 효능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잦았다.


다만 윤기, 탄력 등 모발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인정된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191건과 의약품으로 혼란을 주는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엔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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