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검증안된 수입 단김으로 만든 '조미김' 6만㎏ 회수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1-06 10:49:35

식약처, 금동이 동이식품 광천다솔김 3개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 금동이와 전북 익산 동이식품, 충남 광천다솔기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김가루(조미김)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주)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식약처 제공]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조미김업체와 수량은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 2만276과 가루김까루 3만1932, 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 1188, 광천다솔김의 김가루 1만6245㎏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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