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으로 결론

김이현

| 2019-06-15 11:09:42

대학생 손녀, "할머니와 같이 죽으려 했다" 진술
"과거부터 이상행동"…가족 진술 첨부해 검찰 송치

경찰이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 경찰은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사실상 '정신질환'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도 군포시 자택으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 20분께 집으로 돌아와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집밖을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 40분께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같이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이후 집을 나가 배회한 것에 대해서는 "할머니 시신과 같이 있기 무서워서 그냥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관련한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 30㎝의 흉기는 사건 발생 전에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계획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A 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정신과 진단 등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송치 서류에 A 씨가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다. 대신 A 씨 이상행동에 대한 가족 진술을 첨부해 사건을 넘겼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