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지역 '재난사태' 선포…역대 세 번째
장기현
| 2019-04-05 10:42:40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중
정부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정부는 산불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난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로 시·도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과 함께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재난사태 선포 이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조치로 해당 지역 복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개폐기에서 시작된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하면서, 5일 오전 10시 현재 1명이 숨지고 산림 약 250㏊와 주택 125채가 소실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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