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서천시장 화재 피해지원…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26 11:43:16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교보생명 석판. [교보생명 제공]

 

화재 피해자는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한 보험료는 6개월 뒤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다음달 23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화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이나 사진·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교보생명은 이번 화재 피해자에 대해 현지조사 절차를 가급적 생략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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