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연휴 유료도로 팔룡터널·용전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16 10:51:17
27~30일 모든 차량 1.2억 추정 통행료 시 자체 부담
경남 창원시는 설 연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시 관할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용전톨게이트) 전경 [창원시 제공]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용전톨게이트) 2곳이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예상되는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6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5만7000대다. 면제 통행료는 총 1억2000만 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설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귀향객들이 안전 운전과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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