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주민 반발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 불가 확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6-15 10:56:24

경기도 반려...이상일 시장 "향후 주민 의견 고려 도시계획 수립"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사오던 처인구 양지면 봉안시설 설립이 최종 불허됐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A 재단법인이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에 대해 경기도가 최종 반려했다. 경기도의 반려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신청된 봉안시설은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어 시와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용인시는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

 

경기도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선 시민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심층 검토를 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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