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부분 직장 폐쇄' 강행…노사 대립 장기화

김이현

| 2019-06-12 11:02:47

르노삼성, 주·야간 2교대 근무→주간 1교대로 변경
사측 "생산력 감소에 따른 조치…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노조 "단체협상 합의 위반…불법 중단하고 임단협 나서야"

르노삼성자동차가 12일부터 1교대로 전환하는 '부분 직장 폐쇄'에 돌입한다.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생산력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 르노삼성이 '부분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자 노조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르노삼성차 제공] 


12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기존 주·야간 2교대 근무 체제를 통합해 주간 1교대만 운영키로 했다. 야간조 운영이 중단되고 주간조만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야간조 가운데 희망자는 주간조로 출근해 근무하게 된다. '부분적 직장 폐쇄'가 이뤄지는 것이다.

르노삼성차는 당초 1800여 명의 생산직 직원을 주‧야간으로 900명씩 나눠 차량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18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1년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결렬되자 노조는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전면파업 중에도 60~70%에 가까운 직원이 출근하지만 출근자가 일부 공정에 몰려있어 정상적인 조업이 힘든 상황이다. 자동차 생산라인의 특성상 일부 라인에서 소수의 이탈자가 발생해도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르노삼성 완성차 생산량은 평소의 10~20% 수준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생산체제 전환은 노사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근무체제 변경은 단체협약상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1교대 전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간 1교대 근무는 노조가 파업을 멈출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오늘까지 파업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조 관계자는 "사업장 점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장 전체 출입을 막는 부분직장 폐쇄를 단행했다"면서 "야간조 근무자들을 주간조로 운영하는 것은 직장폐쇄와 무관하게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단협상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교섭을 계속 미루면서 그 책임은 언론을 통해 노조에 떠넘기고, 온갖 불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불법을 중단하고 임단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