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보상을"…나광국 전남도의원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추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6-09 10:41:53

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전남도의회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의사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가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해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희생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도 명시했다.

 

나광국 도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유지되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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