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범죄전력자 유치원 설립 못한다

지원선

| 2018-10-25 10:38:22

교육부, 유치원 종합대책서 밝혀
원장 자격은 교원경력 9~15년으로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법제화

앞으로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가 법제화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와 별도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 후 발표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설 국장에 따르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원장 자격 기준이 현재 교원경력 7~9년에서 9~15년으로 강화된다.  또 비리와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설비자 자격기준이 없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만 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 하지 않고, 설립자 관련 기준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감사체제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등은 내년 3월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부터 추진하고, 2020년 3월에는 차세대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200명 이상 유치원은 6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내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법제화해 도입을 하지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폐원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설 국장은 “(사유재산 인정은)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분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라면서 “자의로 인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유치원 곳곳에서 유치원 공금이 원장 개인의 보험금과 조의금, 병원비 등에 사용되는 등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비리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에 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원장 남편의 차량 보험료에만 2013년 134만2000원이 사용됐고, 원장 자동차 수리비에는 200만원이 집행됐다. 시 교육청은 시정·경고 처분을 내린 뒤 전액 회수했다.

영은유치원은 2016~2017년 원장 등 개인 소유 차량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유류비 27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주류와 의류 구매에 28만원을 함께 지출했다.

하나유치원은 부원장인 유치원 설립자 부인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80만원씩 총 10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계상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 개인차량 유류비 443만원과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접대비와 식대 등으로 총 810만원이 지출됐다.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비 860만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했다.

건영유치원은 교직원 경조사비를 5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설립자 겸 원장이 사망하자 임시원장이 유족에게 조의금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잠실밀알유치원 설립자는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공사비 등 운영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원을 이체했다. 도곡렉슬유치원 설립자 역시 개원 당시 부담한 시설공사비 등을 유치원에 청구해 1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송파유정유치원에서는 2014년 2월 유치원 통학 차량 공간 확보를 위해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임차했다. 설립자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은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불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을 이용하고 6500만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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