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이민재

| 2019-09-09 10:38:57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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