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어업인수당·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03 10:57:20

경남 의령군은 2025년도 농어업인수당을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의령군은 4~5월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 6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금액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 원이다. 이들은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해 7600여 명에게 2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급대상자 확정 후 총사업비를 편성해 군비로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령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의령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된다.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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