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으로 올려

장기현

| 2018-12-18 10:35:17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형인 300만원으로 올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공동발의자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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