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8일까지 모집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3-14 10:40:35

·전남 화순군이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 전남 화순군청 청사 [화순군 제공]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년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8일까지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28일까지며 화순군청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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