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심판 규칙' 국제기준 맞춰 공정성 확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07 10:46:40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일부 변경된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마사회 부산운영지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주요 변경사항은 △채찍사용 기준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 부진마 처분기준 등이다.
렛츠런파크 부경은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꼽았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된다. 적발된 기수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면서 "향후에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변경된 심판위원 제재양정기준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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