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전 남편 비밀유지 약속 어겨" 2심도 승소

황정원

| 2018-12-21 10:32:37

비밀 유지 약정 위반 소송 제기
1·2심 "3000만원 지급하라"

'도도맘' 김미나씨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 '도도맘' 김미나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문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1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다수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화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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