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 분당차여성병원 자료사진 [분당차여성병원 제공]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긴 정황을 확보하고,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은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렸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사고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고, 이후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한편 병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서도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