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물인터넷 기기가 해킹 방지 등 보안 기능을 갖춰야한다는 법안(SB-327)에 9월 2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물인터넷 보안 규제 법안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AP/뉴시스] 해당 법안에는 인터넷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기기가 무단 액세스, 파기, 사용, 수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기기와 정보를 보호하는 적정한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보안 수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보안 이슈는 2016년 미라이(Mirai) 봇넷의 공격에 196여 국가 26만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감염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사물인터넷 보안을 강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SB-327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