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꼼수 사용자' 단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5-28 10:37:02

광주시 남구가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꼼수 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남구청 [남구 제공]

 

남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부설주차장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가운데 주차대수가 10대 이상 15대 미만인 곳으로, 부설주차장의 무단 증축과 용도변경, 유지 관리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무단 증축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 복구토록하고,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수행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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