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전세보증금 반환료 지원-정신건강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3-10 11:10:51

경남 창녕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창녕군은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다.   

 

희망자는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를 찾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녕군, 마음건강 지키는 정신건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야간 정신건강 상담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야간 정신건강 상담실은 3~11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1대 1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 누구나 편하게 상담을 받고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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