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 "CJ대한통운 대리점, 수수료 갑질·노동조합 탄압"
남경식
| 2019-06-18 10:48:07
CJ대한통운 "협의 이미 완료…불법 파업 피해 막겠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의 갑질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지난 17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갑질 대리점 퇴출! CJ대한통운 원청사용자성 인정! 성실교섭 촉구! 화물연대 택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 교섭 △ 정률 수수료 지급 △ 해고 철회 △ 노동조합 탄압 중단 △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리점 갑질의 핵심은 수수료"라며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 물품의 크기, 무게, 배달 장소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해 전산 시스템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대리점에서는 이를 고의로 숨기고 일관된 기준 없이 5~38%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리점에서는 수수료와 별도로 사무실 관리비, 소모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대리점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요구하거나, 심지어 대리점이 내야 하는 세금도 전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대리점의 갑질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만들었으나 대리점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대리점에 성실 교섭 참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들은 이에 불응하고 조합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계약 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총 책임은 CJ대한통운에 있다"며 "CJ대한통운은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리점 중간 착취와 갑질을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해 유지한 저단가 정책과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있다"고 피력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이날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CJ대한통운이 갑질 대리점을 퇴출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성실교섭에 임할 때까지 투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협의를 요청한 전주 지역 15개 대리점들은 노조와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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