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에 2천만여원 예산 썼다

오다인

| 2018-10-11 10:28:27

10개월 간 2회 동반…각 1천여만원 지출
초청 없는 곳도 가…일정 종료 후에도 체류

지난달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임 기간 배우자를 해외출장에 두 차례 동반하면서 예산 22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전 소장이 "관행적인 외유성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재임하던 10개월 동안 국외출장을 총 세 차례 다녀왔으며, 지난해 12월16일~24일 독일·프랑스 출장과 올해 4월7일~17일 태국·미국·멕시코 출장에 배우자 이모씨를 동반했다.

채 의원은 "해당 국외출장 일정 자체가 임기 말 외유성 국외출장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 전 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예산이 총 2181만원(2017년 1047만원, 2018년 1134만원)에 달해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출장의 목적은 '독일 및 프랑스 순방', 올해 4월 출장의 목적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미국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 순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이 전 소장의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에서 주최측의 공식적인 비용 부담이 있었던 건 태국 출장뿐이었다"며 "독일·프랑스·멕시코 출장은 관계기관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상호이해 및 협력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멕시코 출장은 대학의 강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식 일정 종료 이후에도 '기관 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체류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이 전 소장의 배우자 이름은 빠져있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배우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출장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은 공무원 업무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배우자에 대한 국외출장비를 지급하고, 공식 행사 이후에도 나머지 해외 일정을 함께 하며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분명한 공무상 목적 없이 관행적으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외유성 국외출장 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