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보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09 10:31:21
천안시 '저렴하지만 사업 취소되면 조합원 투자 피해'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발기인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천안시 제공]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되있지 않은 유사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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