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2-10 10:42:36
용인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는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를 경우 공사 차량은 주로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 사업이 계획돼 혼잡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이 사업은 공사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실제 고기교에서 고기초교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 외에 주말에도 매우 혼잡하다.
이에 용인과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km 구간 정비 공사도 진행된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총 18만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물 16개 동에 89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줬다.
사업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의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은 극심해 질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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