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혐의 대부분 인정…간이검사 '음성'

장기현

| 2019-04-22 10:49:02

대마 구입·흡입 혐의 대부분 인정
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방침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정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고, 정확한 구입과 흡입 횟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해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대마를 흡입했다고 알려진 여성에 대해 "아는 누나"라며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 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조율하다가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정 씨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체포했다.

정 씨는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 씨의 간이시약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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