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
김이현
| 2019-05-22 11:24:49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뉴시스]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은 2017년 4월 세종뱅크 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명승건설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해당 건은 발주자가 직불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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