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기각

강혜영

| 2019-08-12 10:20:22

검찰, 항고…"법원의 행정 착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보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항고했다.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몰수 보전을 기각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기각은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이해하고 항고했다"며 "법원은 수사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을 통해 1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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