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불법전용' 단속 강화…경남도내 18개 시·군 교차단속 나서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10-20 11:01:45
20개반 60여명 단속반원, 11월말까지 상호 교차단속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경남 사천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시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18개 시ㆍ군의 농지관리 및 전용담당자들로 20개반 60여명 단속반을 구성, 단속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혔다.
점검 대상은 △농지 불법전용 △불법용도 변경 △농지이용시설의 부정사용 여부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방치 등이다.
농지이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동식물을 재배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만 한다면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또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는 등 언론에 보도,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불법전용농지로 적발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된다.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막,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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