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결론 다음달로 연기

남국성

| 2018-09-18 10:20:4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사실 관계 조사 필요 … 결과는 다음달 30일 발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시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7일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낼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과 발표를 미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대진침대를 상대로 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로 적격한지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진침대 측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교환한 소비자가 55%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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