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11-21 10:28:27
경남 산청군은 오는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의 환전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산청군은 가맹점 2708곳에 대해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점검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