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언급하면, "경고" 메시지…오픈채팅방 집중 단속
장기현
| 2019-04-01 10:18:35
정준영 불법동영상 유포 이후 사회요구 반영
실제 불법동영상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기존에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지만, 최근 정준영 등 연예인 관련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 조사가 추가됐다.
여가부는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불법동영상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
여성가족부는 1일부터 개방된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지만, 최근 정준영 등 연예인 관련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 조사가 추가됐다.
여가부는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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